계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이원희 기자) 계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 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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