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을 챙기는 레저운동으로 떠오르면서 동호회도 많아졌다.

도심은 물론 시외를 가로지르며 라이딩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5092명)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 비율은 5.5%(285명) 수준이었지만 2015년 6.0%(277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이 비율이 6.3%(265명)까지 증가했다.
이같이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은 느리기만 하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보상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여부를 입증했더라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전거 보험상품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금지 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잖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금지 사실을 모르거나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작용한 듯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영국 2500파운드(한화 약 380만 원), 독일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 일본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면 이와 관련한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음주 운전 등 사고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교육이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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