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김춘식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후, 지산동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된 16개 혐의 가운데 13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또한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의원은 이번 선고와 관련, 시민들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2심 재판에 대비해 꼭 무죄를 받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원유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 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원 유철 의원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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