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이원희 기자) 계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12시 11분경 계양구 작전동 공영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3대 중 1대가 전소하고 2대 일부가 소실되었다.

차량화재는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차ㆍ상용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지용길 예방총괄팀장은 “차량화재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를 꼭 비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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