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 동구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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