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생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에 대해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광주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지자체,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이자 모범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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