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박정섭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내의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각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재판권과 구별됩니다. 재판권은 법원이 국가 주권으로서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지만, 관할이 없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소송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관할을 잘 확인하여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재판적이란 사건(특히 제1심 사건)에 대해 어느 소재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 지점을 말합니다.

보통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적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련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지참채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 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명도) 등의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017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그리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관련재판적이라 합니다. 다만,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원고 甲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피고 乙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하는 A부동산의 인도(명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乙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A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민법 제467조 제2항 지참채무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재판적으로 원고 甲의 주소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부동산 인도(명도)청구와 금전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므로 관련재판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공존하거나, 수 개의 특별재판적이 공존함으로써 관할의 경합이 있는 경우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甲은 경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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