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5일 개혁보수를 추구하고 당 지도부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당헌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5일 개혁보수를 추구하고 당 지도부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당헌을 발표했다.

새보수당은 당의 노선과 관련해 개혁보수를 지향함으로써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청년 각 1명씩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당헌에 명시했다. 당외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100% 청년으로 구성된 '공천감시청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하도록 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청년 위원들이 공천심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을 지적하도록 해 공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반당원이었던 청년당원들이 당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당 선거, 정책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갖게 된다. 아울러 청년들은 연령·직군·관심사 등으로 ‘지부’를 조직하고 활발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가 당대표를 불신임할 경우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해 신임여부를 묻도록 했으며 당대표가 직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가 직무수행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독선적 권력을 휘두르는 ‘무소불위’ 당대표를 막기 위한 방지책도 당헌에 담았다.

이밖에 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동의로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탄핵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론은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이밖에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당헌에 규정되는 해당 사항은 이번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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