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정을 넘겨 자동종료 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법이 3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중대한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우려 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두고 검찰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경우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부 기류는 급변했다.

검찰은 수정안 가운데 24조 2항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과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24조 1항을 함께 고려할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 결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의 경우 경제·금융·기업 관련 사건 수사 중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검경의 다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고위공직자범죄만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함은 수사의 효율을 크게 저하시켜 국가 부패수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검찰의 이런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짜야 한다”며 “공수처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담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논란이 된 통보 조항이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견제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으며 법안 수정 과정 자체를 지적하는 검찰의 목소리는 정치권으로부터 ‘월권’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입법부 권한인 법안 수정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법안이 통과된 뒤 현실 상황에 맞춰 운용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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