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이진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급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감정원의 ‘2019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10% 올라, 지난 주(0.20%) 대비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지난 11월 셋째 주(0.10%·18일) 이후 최근 한 달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금주까지 2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기준 0.07% 상승으로 전주 대비 전환했다.

정부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축소 또는 전면 금지한 12·16대책은 고가 아파트 위주로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과 관망세를 유발했다.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주간 상승률이 0.33%에서 0.10%로 급속히 둔화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4구 일부 단지에서 연말 잔금 조건 등으로 급매물이 나온 가운데 자치구 모두에서 상승폭 축소되는 한편, 서울 전체적으로도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0.33→0.15%), 강남구(0.36→0.11%), 강동구(0.31→0.07%), 서초구(0.33→0.06%) 등 전반에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또 강북 지역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마포구(0.19→0.11%), 용산구(0.18→0.09%), 성동구(0.09→0.07%), 광진구(0.09→0.08%)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자치구 전체가 새로 편입된 양천구(0.61→0.23%), 동작구(0.27→0.16%) 등은 물론 일부 지역만 편입된 서울의 강서구(0.21→0.16%), 경기 과천시(0.71→0.40%), 하남시(0.43→0.20%) 등도 상승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 수지(0.93→0.49%), 성남(0.35→0.10%) 등에서도 매수문의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수도권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지속 중으로 서울에서는 직주 근접성이나 학군이 좋은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경기도(0.18% 유지) 내에서도 수원 영통구(0.67%), 의왕시(0.57%), 안산 단원(0.57%), 안산 상록구(0.56%), 안양 동안구(0.56%)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리시(0.12→0.26%), 남양주(0.01→0.10%) 등도 지난 주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에 그쳐, 지난 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시도별로는 세종(0.37→1.33%)이 공급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기대감의 영향으로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어 대전(0.32%), 울산(0.15%), 대구(0.13%) 등이 오름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부산(0.11→0.08%)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또 전북은 보합, 강원(-0.21%), 경북(-0.06%), 제주(-0.05%), 경남(-0.04%)은 하락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올라, 지난 주(0.11%)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