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회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회법상 협의체인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또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의사일정 또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의사진행 등 온통 불법천지이다"며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4+1이 합법적인 교섭단체를 제치고 그들끼리 합의에 나서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무법국회의 비통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국회법에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멋대로 해석해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무제한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의 불법이다"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제안설명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탈한 이 조치도 불법 직권남용이다"며 "민생법안을 깡그리 배제한 채 의석 더 나눠먹겠다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누더기, 걸레, 협작 선거법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서 온갖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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