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 기관·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미흡한 복지 지원으로 고통 받고 있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을 도입하였다.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화하였다. 기존 조례에는 프리랜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지원 기관·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지원 범위도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이 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해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이후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작가들 1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조례에 규정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서 의원은 방송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를 언급하며, “프리랜서 보호 조례는 이한빛 조례”임을 강조했다. “故이한빛 PD의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