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자유한국당)이 '운암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산동 176번지 일원(더본냉장) 개발행위허가 변경(축소)'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산동 176번지 일원(더본냉장) 개발행위허가 변경(축소)'에 관련하여 이 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21일) 운암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오산동 17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자 그 해 10월(11일) 더본냉장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요청 진정서'를 오산시에 접수했다."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이전에 외자유치를 받아 토지매입을 진행한 지역으로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 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더본냉장 사업자가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했지만 당초면적(4,277㎡) 보다 7배(29,552㎡)의 건축허가(2018.11.21.)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진행은 안 되고 있으며, 운암뜰 개발에 편승한 시세차익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암뜰개발 사업은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법적근거 보다는 진정서에 의해 해제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인을 봐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오산시는 허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과도한 아파트단지 건설을 최소화하여 현 운암단지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의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 실개천으로 조성하여 오산시민 전체가 공감 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100년 미래의 오산랜드마크로 건설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