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의당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진우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인 '살찐 고양이 조례'(가칭)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권 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천565만800원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임원 연봉이 조례가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17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재차 보류됐다.

시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할 우려와 연봉 수준도 경쟁력 있는 임원을 채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만 두 번째 심사보류다. 부결도 아닌 심사보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며 "서울시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액션을 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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