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해직교사 3명 중 2명 복직 결정

1명은 교육부로 공 넘겨

사학비리 공익 제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 자율형사립고 양심적 거부자로 해직된 3명의 교사 중 2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복직을 결정했다. 단 1명에 대해서는 공을 교육부로 넘겼다.

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공익 제보자 조연희,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훈, 자사고 양심적 거부자 이형빈 3명에 대해 박정훈, 조연희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단 이형빈 교사는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한 자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에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근거로 직접 임용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 교사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사학재단의 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 사학경영의 투명성에 이바지한 공적 등을 인정했다.

박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채용 여부를 교육감의 판단 사항으로 허용했다.

3명의 해직교사는 지난해 2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특채를 통해 복직했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취소로 다시 해직된 바 있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교사 3명의 손을 들어줬으며 시교육청은 교사 면담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2명의 교사에 대해서만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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