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정가은)

(김정하 기자) 정가은(41·백라희)이 최근 전 남편 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전과를 숨겨오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정가은에게 거짓 고백하며 안심시켰다.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A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A는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같은 해 딸을 출산했다.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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