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묵 기자) 김포시가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로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양촌읍 주민자치회에만 적용됐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도 최근 김포시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전 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자치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의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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