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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이재갑 장관은 “막막해하던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며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보완책에는 또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4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고용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인가 요건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고용부 장관 인정) 등에도 기업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의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보충적 개념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개별 기업 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이 줄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실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을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보충적’ 개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주52시간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보완책들이 중지 또는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시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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