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광 기자) 김제시는 1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김제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연간 조사계획 및 보장비용 징수,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하고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세대 25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시는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확대 및 신속한 심의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윈회를 구성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총11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377세대 537명을 권리구제하고 법과 지침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행정을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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