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단속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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