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0년 지방세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2일간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세심판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 지방세 실무 및 사례 위주 교육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며 느껴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토론하며, 현장에서 느낀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결정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과점비율 판단기준, 회원제골프장 원상회복임야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 등 판결 사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윤상호 박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 사례를 발표는 참가들로부터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되는 저성장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2020년 도세 2조 5천억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찬으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과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경북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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