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재진들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검찰은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며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가 소속됐던 곳이다.

A씨는 사망 전 이 곳으로 복귀했었다. 검찰은 지난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했었으며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및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다.검찰은 이 때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다.

다만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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