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지난 11월 30일(토) 안전요원 없이 공사 중(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한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드파크건축으로 공무원들이 위계에 의한 업무로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은 3일 오전 11시 열린 제246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평생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오산시가 행정에 있어서 ‘사상누각’,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개탄스럽다.”며 “오산버드파크건립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곽상욱 시장은 공유재산용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재차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된 관련하여 허가를 직권취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산시의 현안 중 오산버드파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산시의회에서 건축허가과정까지 수도 없이 지적된 사안들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청사 옥상에 들어서는 버드파크건축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산버드파크건축허가승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미래의 오산에 그리고 오산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건축허가를 최종 조건부 승인한데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몇 가지 정리해 발표했다.

내용은 ▷지난 2018년 3월 시의회 제232회 오산시의회 본회의 상정 건으로 보류 의결되어 4월 재상정하여 교통 및 안전우려로 부결된 사항이며, 같은 해 10월 29일 제237회 본회의 상정(의결-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됐다. ▷같은 해 11월 19일 오산시청 서측 온실 건축 관련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 ㈜경주버드파크와 오산시가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9년 1월 22일 등록, ㈜오산버드파크(가칭) 사업자 등록에 관련하여 오산시 주소 사용허가에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다 보여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2019년 4월 24일 시청사 북측 대동아파트 쪽에 시청사별관(주차장 확대포함) 신축계획 및 버드파크 관련 인근아파트 주민회의가 있었으며, 5월 2일에는 인근아파트 주민과 시장 면담이 진행됐다. ▷2019년 5월 24일 오산버드파크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2019년 7월 26일 오산시 경관(공공디자인 공동)심의 위원회가 예정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 제기로 위원회는 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 관련 심의안건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 건 등이다.

또 한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경관위원회를 앞두고 ▷주차문제, 조망권, 채광, 빛 반사등 등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며 시청사 옥상위 시설이 부대시설 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청사옥상의 운동놀이시설 즉 부대시설로 제출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변경되어야 함을 이끌어냈다. ▷오산시 조례상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입지가 불가함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한 바, 운암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 이행 후 재협의를 바란다고 보완요청 답변으로 도시정책과는 8월 23일 회신결과를 건축과에 보냈다. ▷경주버드파크는 오산시청사 옥상위에 설치될 거대한 새장과 같은 버드파크가 아닌 경주 보문동 즉, 경주시 외곽 교외 보문관광단지안에 대지에 위치해 경주버드파크가 위치한 곳과 오산시청사에 위치하게 되는 곳과는 주변 환경이 이미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연계하여 시청사 2층 옥상 위에 2,3,4층 짓는 생태체험관과 비교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며 문제점을 제시 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버드파크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개최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오산시 공유재산 심의회–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2항 3호)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심의사항으로 2항에 해당. 공유재산심의회(2018.2.20.) 원안 의결된 건이었으나, 이후 시의회에서 부결(4.19.)되었고, 온실 계획에서 생태체험관으로 변경한 건으로서 기부채납 5년으로 답변한 최초 회의록으로 제8대 오산시의회에서 10월 동의의결을 받았던 사안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기부채납 15~20년 계획된 건에 해당되며, 연면적 또한 변경된 건이므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이후, 의회의 동의 의결되었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로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진 건으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 제15조 2항,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고 되어있음에도 오산시는 MOU 하나만으로 오산버드파크건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하주차장과 민원실 기둥보강공사가(대수선) 건축허가 미신고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바, 지난 8월 2일 공사를 멈추게 한 이후에도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질 않았으며, 경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은 9월 23일 이후 9월 24일에 업체 측 관계자에게 대수선 미신고 자인서(자인서 작성 날짜 중  일자 미기재 서류)를 받았고, 당일 이행강제금 8천190만 7천 원을 부과했으며, 오후에 가상계좌로 이행강제금 8천190만 7천 원 납부가 되었고, 9월 25일에 오산시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된 것으로 확인 후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 10월 초, 착공신고가 접수되어 며칠 뒤 바로 착공허가를 내 주었고, 10월 10일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 측은 향후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은 아직 내지 않았기에 이 또한 다 보고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집행부는 지난 10월 10일 신청서, 14일(토지포함)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신청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이후, 의회에 보고 없이 3일 뒤인 25일 무상사용승인을 내주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안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청광장과 민원실 주변, 세정과 주변, 후문주차장 주변, 자이언트트리(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에서 가설울타리(휀스) 공사를 하면서 “오산버드파트건축을 위한 ‘공사 표지판’ 없이 시민들과 공무원들, 시의회에까지 눈속임을 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환경 문제에 대해 “오산버드파크건축허가 관련 지난 8월 19일 협의결과서에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기 바라고, 해당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공사 중 소음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말(토, 일) 및 공휴일 공사는 자제하며 공사진행 시 방음 및 소음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라며, 생활소음 측정 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비산먼지 관련 주변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시청사는 평일에도 이미 공공청사로서 민원인들이 오고가고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공사소음이나 비산먼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위한 계획을 전체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조차도 보고한 바 없고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오산시 주차수급 종합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주차면수 435대, 체험관 조성 후 최대수요 517대로 시청광장 70대, 시청사 전면 35대를 임시주차장으로 탄력적 운영 중임을 설명하면서 시청사 내 테니스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 시 50대 확보ㅡ청사 동측 별관 신축 및 의회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 60대 확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대회의실을 조성하여 행사참석차량 50대 분산, 청사 맞은 편 운암공영주차장 증축으로 200대 추가 확보, 결론에 의하면 확보방안에 의해 최대 415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900대의 주차면수 확보 가능하고 이용이 다소 불편한 운암공연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700대 확보에 대하여, "이용인원의 경우 평일 300명, 주말 1000명, 즉 일평균 500명으로 예상하여 예상체류시간을 1팀 평균 프로그램 이용 소요시간 약 2시간으로 개념정리를 했으나, 또 다른 설명 자료에는 평일(300명, 최대 600명 내방)이 오히려 주말보다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설명된바 이 또한 주차수요에 분석에 이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건축허가 전 오산버드파크 건축목적 MOU를 근거로 민간사업자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을 대출했다.”며 “오산시와 버드파크측의 협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이므로 건축허가승인 전 지자체와의 MOU를 근거로 실시협약은 물론 건축허가승인도 없이 본 버드파크사업을 위해 사전대출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오산시가 건축허가를 그 주간에(2019.9.23.~25)속도를 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산버드파크는 오산시가 내년 3월까지 민간자본 8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971.22㎡ 규모로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 조성사업이다. 기부채납으로 20년간 운영된다.

한편 지난 9월 23일 오산시의회 7명의 의원들은 곽상욱 오산시장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청사 민원실 2층 상부에 들어설 오산버드파크 건축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긴급기자회견-2019. 9. 23. 16:30)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틀 뒤인 9월 25일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건축과장 전결) 건축물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로서 지난 5월 24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만 4개월 만인 지난 9월 25일에 건축허가를 오산시가 조건부 승인했다.(오산시장, 오산버드파크건축 긴급 조건부건축허가-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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