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근린생활시설 과장 광고 단속

(배태식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취사시설 설치를 갖춘 원룸·투룸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많아 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욕조 및 발코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고시원을 임차인이 계약해 입실할 경우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화재 등의 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온라인 상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직방, 다방 등)에 게재된 고시원 물건에 취사시설 문구 및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광고가 발견될 시 건축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 요청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과 동시에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온라인 상 부동산 매물 광고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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