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부의장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 제공)


(김춘식 기자)=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이 평택시의회 제 210회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7분 발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병배 부의장의 7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도로 외 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심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제안 드리기 위해 7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생명이 차에 치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로 첫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생활 속을 세심하게 살피며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만 여 건으로 사망자 수가 34명에 달합니다.

어르신들과 더불어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시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같이 교통 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두 명의 어린 생명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동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안전한 도시가 되겠노라고 표방해 온 평택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3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던 지난해 통계에 비춰볼 때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하는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 대상이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설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매뉴얼 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감속운전과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자료를 활용한 캠페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답게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힘써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2.  2.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