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묵 기자) 김포도시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2년 넘게 직원들을 사찰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26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11월 28일 행복위 위원들에 따르면 11월 21일 제출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감사담당관 행감을 11월 26일 속개했다.

행감 중단 시 문제가 됐던 김포시의 ‘공사 직원 사찰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가 이 자리에서 핫이슈가 됐다.

시는 6월 26일~8월 2일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기획담당관실 주관 아래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김포시의 특감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항으로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DLP) 운영 부적절 ▲DLP 보안관리 소홀 등 6건이 지적됐다.

DLP 운영 부적절의 구체적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직원 사찰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017년 5월22일 DLP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 22일~2019년 7월 현재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찰’ 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기관 수사 또는 징계 등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질타했고 감사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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