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특활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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