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창녕署,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정대협 기자) 창녕경찰서(서장 김태경)에서는 11월 26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성산초등학교를 방문 유치원 및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서다! 보다! 걷다!’ 안전보행 3원칙,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기, 행락철 자전거 안전운전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도 병행 하였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완전 안전 창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소방서,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고령소방서,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손정석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11월 26일 고령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8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과 성인지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에는 신기숙 호산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고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예방과 대처방법을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성(性)문화 정착과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불법 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이원용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1월 2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11월 26일 오후 2시 2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8톤,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7명)와 중국어선 B호(218톤,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6명)을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6월 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하여 출력(735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610마력)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1월 20일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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