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외국인력 수급길이 막힌 건설사들이 ‘인력 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에만 외국인 쿼터 할당제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국내 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연간 할당인력(쿼터)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은 H-2(방문 취업비자)가 5만5000명으로 제한돼 있다. 나머지는 E-9(비전문 취업비자)으로 1만1000명이다.

이처럼 할당 인력을 제한하다 보니 건설현장에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는 매년 170여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 중 내국인으로 145만∼150만명을 충당하고 최소 20만명은 외국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내국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판에 외국인력 사용까지 제한하다 보니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미스매칭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건설현장에서 E-9 외국인 쿼터는 60%만 사용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들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과정이나 신청 절차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활용률이 미흡한 것이다.

이들 인력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을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할당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등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쿼터 할당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교육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외국인력은 대개 일용직으로 활용된다. 일용직을 쓰는 데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즉시 인력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외국인들이 교육을 기피함에 따라 불법취업만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용 제한에 걸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을 쓰면 고용 제한에 걸려 외국인력을 아예 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장소를 늘리고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 취업교육을 연중 상시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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