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에 대한 5대 기준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후보자격 5대 기준' 발표에서 "▲후보자 자녀입시 특혜여부 ▲후보자 자녀 취업과정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혐오 발언의 과거와 현재 ▲음주운전 관련 규정 대폭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총선 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혁신 경쟁이 뜨겁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며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절차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없앤다는 당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 자녀 취업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에 맞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를 검증하겠다"며 "정의당은 모든 국회의원에게 1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말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부응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인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 발언, 국회의원 품격에 걸맞지 않는 막말을 일삼는 후보에게 자격을 주지 않겠다"며 "성평등 위배 발언 행위도 단호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과거 혐오 발언을 했거나 사후에 그런 발언들이 확인되면 심사 통과 이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서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고(故) 윤창호 군과 그 친구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이 3회 이상이면 그 시기와 무관하게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1회라도 위반했다면 그 또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데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대한민국 국회 문턱을 넘는 모든 정당의 후보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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