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선 기자) 앞으로는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건, 연간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 1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운수,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신고대상 및 신고적격이 한정되고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을 확대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건물, 포상급 지급 적격자 및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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