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0시 공식 종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조건부로 연장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정부는 23일 0시 공식 종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조건부로 연장했다.

이어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키로 했으며 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한·일 양국이 GSOMIA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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