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이장을 폭행한 모 주민이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고소당했다.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주민들과 회식중인 마을 이장을 폭행한 주민 A씨(61)가 피해자인 마을 이장으로부터 지난 18일 안성경찰서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이장과 당시 목격 주민 모씨는 “신대마을 주민 9명과 식당 주인 등 10여명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 A씨가 갑자기 나타나 이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얼굴을 폭행해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고없이 주민 회식 자리에 들어와 폭언을 하며 구타하고 또 폭행하려고 주먹질을 하자 방어차원에서 이장이 팔로 커버한 것이 A씨 팔이 얼굴에 스친 것일 뿐, 이장이 A씨를 폭행 한 게 아니다. 정당방위라며 당시 목격한 주민들과 식당주인 B씨는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폭행 가해자 A씨의 친척인 C씨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장이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가해자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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