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며, 관내 공공기관(시설)과 주차위반 빈번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편의시설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는 지역 내 다수민원발생지역 및 상습위반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