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행된 안성 A지역 신문(주간) 캡처 (사진=김춘식 기자)

(기동취재 김춘식 기자)=최근 SNS 시대 도래로 지역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폭증, 이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등록 규정을 강화하는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역단체 신문등록 허가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경기도 대변인실 ‘인터넷언론팀’이 지역신문 등록을 허가하면서 신문법에 규정된 법인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등록 허가를 내줘 결국 신문발행자가 신문을 수년간 탈법으로 신문을 발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대변인실 산하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 관계자와 제보자,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년전, 안성 A뉴스 지역 신문에 대한 등록 허가를 내주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13조 3항 규정에 의해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결격 사유로 신문 등록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등록을 내줘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모 안성지역신문은 하자 있는 등록 허가를 받은 신문임에도 사실상 탈법으로 월 2회 또는 월 1회 신문을 발행 독자들에게 배포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민과 독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신문의 비방 보도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당한 주민 B씨 및 C씨와 D씨는 “경기도청은 신문등록 신청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법인 등록이 안 된 신문사를 허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당시 허가를 내준 실무자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형사고소와 아울러, 청와대 및 감사원에 처벌 진정을 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청 인터넷언론팀 K주무관은 “당시 등록허가 시 담당자의 실수로 등록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는데 허가를 내줘 문제가 발생 되었다”며 “즉시 규정과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변인실은 위와 관련, 전화민원을 접수해 놓고 민원인에 대한  중간 통보도 제대로 안해주고 또한  '피드백'이 없어 항의를  당한바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시대를 천명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애민, 봉사정신에 입각한 도정철학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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