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온 가운데, 유 씨 측이 ‘비자신청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씨 측 변호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유 씨의 이번 비자 신청은 그냥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 신청이다”며 “들어가서 뭐(영리활동)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유 씨가 국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인은 “그 비자는 저희 변호인들이 신청하라고 권한 것이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비자로 신청해야 유 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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