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시민단체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정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입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 학사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 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피와 땀을 흘린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정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고려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비판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측은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2010학년도 당시 입시 자료가 폐기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총장도 지난 15일 학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 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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