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기자) 전국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도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순천시와 광양시 등 나머지 시·군은 몇몇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순천시체육회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민간으로 2020년 1월 5일 투표에 의해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기 위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1월 8일을 선거일로 잡은 순천시체육회장의 경우 2파전 양상이다.

하지만 순천시체육회는 전국 226개 시·군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C상임부회장은 그 직책을 이용한 프리미엄으로 지난 10월 18일에는 ‘상임부회장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7페이지를 작성하여 각 종목별 회원단체 임원에게 배포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11월 7일에도 각 종목별 회원단체 임원에게 ‘사직의 글’이라는 명분으로 전 상임부회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실시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순천시체육회의 대책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에 중심에 있는 순천시체육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립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나아가 확고한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또 순천 체육의 존립 기반에 품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처신에 민감한 시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순천시체육회가 종목단체 및 읍면동별 대의원 구성 확정을 두고, 최근 종목단체에 대한 대의원 선정에 있어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일 앞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순천시체육회장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결정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말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체육회 관계자는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순천시체육회 규정 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종목단체·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정비를 완료했다”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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