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고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