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 제조 공장.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경기 김포시 K제조사가 수십 년간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K사는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사로 지난 1998년 11월 15일 공장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세륜기 제조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K사는 허가 품목이 아닌 세륜기 제조과정에서 에어분사기로 분체도장을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분사된 페인트는 냄새 또한 독성이 강해 취재진의 눈과 코를 심하게 자극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마스크만 착용 후 분사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제정된 이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K사제품으로 보이는 세륜기 본체 및 자재 등을 인근 농지 및 임야에 광범위하게 적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촌읍 농지담당자는 “422-2(답)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422-5(답)은 다른 사람소유로 파악되어 본인에게 통보하여 경작토록 통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22-7(임), 422-8(임), 419-17(임), 419-20(임)는 산림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