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79일 만이다. 그는 이날 포토라인을 피해 검찰 조사실로 향했다.

14일 검찰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개 소환 폐지 대상에는 유력 정치인 등 공적 인물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만큼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 논란에도 지난 9월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결국 35일만인 10월14일에 사퇴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수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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