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강남4구 22개 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곳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 양천구 목동 등이 제외됐다.

27개 동은 ▲강남구(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1개동)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정성적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핀셋 지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불을 끄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가수요를 유발하는 '규제의 역설'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동 단위 지정의 결과는 지정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풍선효과 등 불안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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