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 DB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열지만 우리 본회의 개최 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에는 29일에 머무르고 있고 매월 개최를 약속한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6000건의 민생법안들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처리한 실적은 29%에 머물렀다"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안,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기본법, 데이터3법이 어떻게 정쟁일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게 개혁해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정쟁의 발목에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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