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기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운행이 금지된 전동 킥보드가 동탄 2신도시 일대에서만큼은 운행이 가능해진다.

화성시가 늘어가는 신도시 입주자에 비해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매스아시아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변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동탄 2신도시 자전거도로 내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법적 기준 마련, 관련 사업 활성화를 돕게 된다.

이에 시는 경기도, ㈜매스아시아와 전동 킥보드 200대를 도입, 8일 오전 7시부터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가능 구간은 청계 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1.85km을 시작으로 이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5.63km 구간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이용시간은 올 연말까지 오전 7시~오후 9시, 2020년부터는 오전 5시~익일 오전 1시로 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줄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핸드폰에서 ‘고고씽’ 앱을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며, 기본 5분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이 앱을 통해 부과된다.

대여 및 반납은 노선 내 위치한 공유 주차장 17개소에서 가능하며, 노선을 벗어날 경우 운행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치 바퀴가 적용됐으며, 사고에 대비해 대인 1억8000만원, 대물 10억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됐다.

한편, 1일부터 3일까지 동탄 2신도시 청계중앙공원 일대에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가 열려 시민들에게 사전 전동 킥보드 체험 및 안전교육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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