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청계중앙공원에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안전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배태식 기자) 경기도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안전캠페인’을 시작 8일부터는 화성 동탄 일대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청계중앙공원에서는 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안전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주관한 ㈜매스아시아로부터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가능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위반 시 처벌) 등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청계중앙공원 일대를 달리는 등 시승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에 이르는 3.7km 구간과 오는 2020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부터 동탄역에 이르는 5.63km 구간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도민들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에 마련된 ‘공유주차장’에 있는 4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출퇴근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여 및 공유는 ‘고고씽’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5분 850원에 추가 1분당 100원이다. 특히 개시일 이후 7일간 최초 5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책임보험이 가입돼있어 대인사고 시 1억8,000만원, 대물사고 시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경기도지사(이재명)는"열약한 대중교통지역의 교통수단에 도움이 되고 삶의질을 높이는 즐거움이 되기바란다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조속히 안전운행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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