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1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이 육군 규정을 위배하면서 까지 무리한 군 헬기 지원을 받으며 강원도 지역을 관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김연명 수석비서관 등 12명은 지난 5월24일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을 방문했다. 사회수석실은 현장 방문을 위한 국방부 협조 요청시 별도의 공문도 없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이라는 행사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만 보내면서 이동 수단을 헬기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군의 자산인 헬기를 이용 수단으로 하면서 헬기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문 등으로 정식 협조요청 하지 않았다.
단지 이동 수단에 헬기를 적어 넣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으로 어떻게 하든 헬기를 동원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군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행사인데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편법을 통해 헬기 이용이 허락되는 등 온갖 의전과 특혜를 제공받은데 있다"고 주장했다.
5월 24일 당일 행사를 위해 군은 안내요원을 6명 동원했고, 헬기 1대, 스타렉스 2대(22사단 지원)를 각각 지원했다.
‘육군 규정 323 항공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민간인 탑승 목적은 오로지 ‘부대방문(위문 등)’으로만 되어있다.
하지만 5월 24일 사회수석실 행사 내역 어디에도 부대방문이나 위문 등의 일정이 없으며, 단순히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을 방문하는 행사에 불과했다.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은 국방부가 밝힌 대로 ‘일반 방문객도 별도의 작전성 검토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 출입할 수 있도록 유엔사에서 허용한 안보견학장’에 불과한 곳으로 군부대 방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실제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 방문은 DMZ 외곽에 있는 관광코스를 돌았을 뿐 DMZ방문이나 군부대 방문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이 당초 국방부에 보낸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에는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10명과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1명으로 총 11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방문한 인원은 김연명 사회수석 등 총 13명(국방부 과장 포함)으로 당초 계획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2명이 추가되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추가된 2명에 대해서는 BH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국방부도 추가인원에 대한 민간인 탑승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 뿐만 아니라 최초 김연명 사회수석 등 10인에 대한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결과서상 검토결과도 엉터리였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결과에 적힌 관련 규정이 육군규정 323 민간인 탑승기준 53조 4로 엉뚱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적합이라고 되어있다. 육군규정 323 민간인 탑승기준 관련 규정은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탑승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53조 4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렇듯 엉터리로 형식절차만 갖추려 했을 뿐 BH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음. 5월 21일 시행한 ‘군사합의 이행조치 현장방문 관련 참석자 영내 출입 협조’ 공문의 관련 근거는 5월16일 고성 현장 방문에 따른 항공기 운항 요청 공문이 아닌 3월 6일 시행된 ‘1사단 GP 현장 방문’을 위한 항공기 운항 요청서였다"면서 "즉, 국방부 영내 프리패스를 위해 방문목적도 바뀌고, 방문 목적 근거로 내세운 공문도 ‘1사단 GP 현장 방문’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 목적과 관련 근거까지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대통령 비서실은 국방부 영내를 출입증도 교부받지 않고 이동하는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아무리 낮은 자세로 일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느낌은 확연히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부처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는지 알 수 있으며, 권력을 이용한 ‘갑질’ 사례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경거망동하면서 군을 휘저어 놓고 온갖 편익을 취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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