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이원희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은행업 업무단위를 세분화하여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 Samll Banking 인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는데, 주요 탈락 사유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출자・자금조달능력의 미흡이 부각되면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15일 금융위는 제2기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신청 결과를 발표했는데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의 3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Small Banking을 지향한다. 이러한 Small Banking은 이미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유동수 의원은 ‘18년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상의 정책 제언에 주목하여, 은행업 인가 단위의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도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은행업 경쟁 개선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도 업무인가단위별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듯이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단위별 최소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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