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김용후기자)  진도군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10월 초까지 214억의 지방세를 부과해 202억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4.4%에 이른다.

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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