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후기자) 진도군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10월 초까지 214억의 지방세를 부과해 202억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4.4%에 이른다.
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