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창 기자) 본인의 자녀 또는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최소 10여명의 교수가 부당한 저자 표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 부정의 다수가 시효 만료로 인해 불처벌되고, 학내 징계도 대부분 주의나 연구참여 제한과 같은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논문 부정 교수에 대해 납득할만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각 대학에 촉구한다. 교원 징계시효가 현행 3년인데, 이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자녀 등 중고등학생을 논문 공저자로 표기한다는 건, 향후 대학입시 등에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인의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들의 경우 부정청탁과 연루되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교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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