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최근 6년간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1천 590만 881건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은 음료, 젤, 음식물 등 액체류가 13,271,697건(83.4%)로 가장 많았고, 칼·가위가 1,174,605건(7.4%)을 차지했다.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도 2,841건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동법 제21조 등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만약 승객이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포기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복지단체에 기증하고, 그 외의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평균 8천여건의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탑승객들이 사전에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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